방사성 물질 : 동경 147도 이토의 가다랭이 잡이 조업 허용 수산청
수산청은 21 일, 후쿠시마현 앞바 다의 태평양에서 채취한 가다랭 방사성 물질 조사 잠정 규제치를 밑돌았다으로, 동경 147도 이토의 가다랭이 잡이 조업을 인정하고 가입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147도 이서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22 일 발표 판단 예정이다. 또한 향후 잡히는 가다랭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도청에 따르면, 147도 이토 15 일 채취한 가다랭는 잠정 규제치가 1 ㎏ 당 500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전년 대비 5.0 ~ 5.5 베크렐에서 방사성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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